✎. Story of my Life

위험한 식당 반찬 재 사용 없앨수 없나?

다희풀잎 2020. 3. 13. 14:29

 

 

 

(위 시진은 내용과 관계없음)

 

 


어제 저녁시간 딸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생각지 못한 고민을 하게 되었다.


남편이 바쁠 작은 딸의 힘을 빌릴 때가 있어 같이 일하러 갔다가


함께 먹은 점심식당의 이야기 때문에..


 

 

 

남편은 시골 축사, 감타래, 온실같은 작업장을 짓는 일을 한다.


항상 점심이 문제다.


작업장에서 식당까지 거리가 있기도 하지만, 시골 특성상 도시식당의 서비스를 생각할 없는


곳들이 많다. 청결도 문제지만


전날  팔다 남은 색이 바랜 , 보온밥통에 오래 넣어둔 ..


식당주인들의 불친절


공짜로 먹는 것도 아니고, 7000-10000원을 지불하고 먹는데도


하지만 곳이 마땅치 않아 어쩔 없이 먹어야 하는 상황..


한시간이 점심시간인데 시간을 오고가는 왕복시간으로 사용할 없으니 인근의 식당을 갈수밖에 없다.


 


남편 혼자라면 도시락을 싸서 가면 되지만....................


 

그런데 어제 딸이 하는 말이 먹다 남은 반찬을 주방에 가지고 들어가서 다시 반찬통에 넣는


봤다는 말에 화가 났다.


 


시골식당에 가면 푸짐하게 내놓는다고 반찬을 많이 놓는다.


그런데 이게 반갑지가 않다. 너무 많이 남기 때문이다.


식사를 끝내면 서빙하시는 분이 와서 남은 반찬을 한곳에다 모두 담아가시는 분들은 재사용을 하지 않는데,


가져올 때처럼 다시 쟁반에 옮겨 들고 가시면 십중팔구 재사용이다.


 


그런데 요즘 코로나때문에 마스크에 안경으로 무장을 하고 다니는데,


이런 시국에 먹다 남은 반찬 재사용이라니..


이거 신고해야 하는 아닌가?


묻은 반찬들을 여러사람들에게 다시 제공한다는 .


 


 


위험을 안고 그곳 식당에서 밥을 계속 먹게 없어서


편의점에 들러 햇반과 도시락을 10개정도 사고 국물은 인터넷으로 주문하여


전자레인지에 돌려먹기로 했다.


 

하지만 조금 전에 떠오른 생각인데,


평소 하루에 일하시는 분들 물과 점심, 간식비용으로 인당 만원을 지출한다.


지출비용을 일하시는 분들께 돈으로 드리고 점심을 각자 준비해오면 어떨까..


퇴근하면 남편에게 생각을 말해 볼생각이다.


식당들 반찬 재사용금지 법으로 막을 없을까?


찾아보니 있다.


 


식당에서의 음식 재사용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57(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 의해 금지되고 있으며,


 적발될 경우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 또는 3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있다.


 음식 재사용으로 인한 미생물 교차오염의 가능성, 전염성 질환 확산 가능성,


각종 이물 혼입 가능성 시민 건강을 해칠 있기 때문.


  그러나 음식 재사용이 주로 부엌에서 몰래 이루어지고,


재사용 현장을 포착하는 것도 힘들기 때문에 적발하기는 쉽지 않다.


때문에 음식 재사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자리에 일어나기 전에 반찬을 모두 한곳에 모아 버리고 먹지 않는 반찬은 받지 않는 식품 소비자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음식점 업주 또한 먹을 만큼만 음식을 제공하거나


 반찬을 소비자가 직접 퍼가게 하는 등의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렇게 하지 않는 곳이 아직도 많다.


면소재지의 한식당 특히 시골식당


 

 


이번 기회에 정부에서 단속과 제재를 강화해 주었으면 좋겠다.